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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면제 조건 상세하게 총정리

category 정보 2018. 2. 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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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군대 면제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남성이라면 한명도 빠짐없이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모병제가 아닌 징병제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막 20살, 성인이 된 분들이 가장 많이 찾아보시는 정보가 아마 군대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보통 대부분의 청소년분들은 성인이 된 20살, 21살 정도에 군대를 가는데요.

빨리 병역 의무를 이행하고 사회로 나가기 위한 발판을 다지기 위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벌써 입대한지 7년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면 빨랐던 것 같긴 하지만 당시에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죠.

튼, 대부분의 남성들은 군대에 가야하지만 여기에도 몇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분들은

병역에 대한 의무를 면제받게 됩니다.

오늘은 그러한 군대 면제 조건에 대해서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첫번째로 생계유지 곤란사유 병역감면입니다.

본인 제외하고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을 경우 부양비율, 재산액, 월수입액을 따져본 후

병역 감면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을 제외하고 생계를 유지할 사람이 없을 경우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네요.


두번째로 수형사유 전시근로역 편입입니다.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 받은 사람은 전시근로역으로 편입이 됩니다.

또한 6개월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선고자와

1년이상 징역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은 보충역으로 편입이 됩니다.

한마디로 징역을 6개월이상 살고 나온 사람은 면제가 되는 것입니다.


세번째로 고아사유 전시근로역 편입입니다.

가족관계 등록부상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 13세 이전에 부모가 사망하고 부양할 가족이 없는 사람,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아동복지법 52조 1항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및 공동생활 가정에 5년이상 보호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군대를 면제받습니다.


네번째로 귀화자사유 전시근로역 편입입니다.

귀화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병역의무를 면제받습니다.


다섯번째로 전 공상자 가족의 보충역 편입 및 복무기간입니다.

병역 판정검사, 현역병, 보충역 등 징, 소집 대상자로서 부모또는 형제 자매중 전몰군경, 순직군인 및 상이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군경, 공상군인이 있을 경우 6개월 동안 사회복무요원(공익) 으로 복무합니다.


여섯번째로 성전환자 전시근로역 편입입니다.

성을 전환하여 가족관계 등록부상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이 정정된 사람은 군대의무가 면제됩니다.


마지막으로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이주사유 병역면제입니다.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하여 온 사람은 병역의무가 면제됩니다.

최근에 북한에서 넘어온 병사도 남한에서의 병역의무가 면제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군대 면제 조건 7가지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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