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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신한은행 수수료 면제받는법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수많은 금융 거래를 하게 됩니다.
폰뱅킹, ATM기기, 모바일뱅킹 등을 이용하여 거래하는데요.
이 때 발생하는 수수료가 적게보면 500원이지만
쌓이다 보면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 됩니다.
먼저 신한은행 수수료에 대해 궁금하시면 아래 링크를 방문해주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신한은행 수수료 면제받는법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총 3가지의 방법이 존재합니다.
첫번째 방법은 신한 주거래 우대통장을 개설하는 방법입니다.
이 통장을 개설하면 위 그림에 나와있듯이
전자금융(인터넷뱅킹, 폰뱅킹), 자동이체 등 많은 부분에서 수수료를 면제해줍니다.
하지만 역시나 개설만으로 이런 혜택을 제공해주진 않습니다.
위 그림에 나와있듯이 이체 금액 합계가 월 50만원 또는
3개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여기서 두번째 방법이 나오는데요.
고객이 지정한 급여일 +1영업일간 입금 금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쉽게 말해서 50만원 이상이 입금되면 됩니다.
세번째 방법은 지로통지서 등 공과금을
신한은행 자동이체로 설정해놓는 방법입니다.
신한은행으로 설정해놓으면 자동으로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위 세가지 방법으로 신한은행 수수료 면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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